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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죽인 천안 계모에게 '살인죄' 적용

검찰이 '천안 계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던 '천안 계모'에게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해 재판에 넘긴 혐의는 '살인 혐의'다.


만약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대로 살인 혐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 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천안 계모 A씨에게 살인 혐의(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최초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다른 판단을 했다. 경찰이 미처 조사하지 못한 내용까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이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방방 뛰었다는 사실을 파악해냈다.


또한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데도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해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제보자들'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종합한 검찰은 경찰이 검찰 송치한 혐의보다 훨씬 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고의적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살인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그리고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5년 이상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