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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가 법원서 선고유예 받은 이유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지정운 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의 하나다.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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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798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기여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4일 오후 10시쯤 강원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낭을 덮고 누워 TV를 시청하던 후임병 B씨에게 다가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이듬해 8월까지 생활관과 화장실 등에서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 입대한 A씨는 다음 해 12월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