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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국민 목숨 살리다가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이 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12년간 근무하다가 공황장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장호 기자 =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소송 끝에 결국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공무원 A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내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B씨는 인사혁진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월 "A씨가 B씨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며 "반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망과 공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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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남편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잠깐 구급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맡았으나 6개월 만에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해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순직 인정에는 동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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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소방관들이 기피하는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고, 잠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떄 "이건 말도 안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눈물을 흘린 날 이후 A씨는 동료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우울에 빠져 말을 걸어도 대답에 힘이 없었고, 동료들에게 "화재가 나면 혼자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 "출근길에 운전대를 놓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