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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어린이가 내리막길 전속질주해 들이받았는데도 제 과실이 '90%'랍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오르막길에서 차량 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오르막길에서 차량 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 차량은 완전히 정지했지만, 어린이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8분경 차주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르막길 입구 커브길을 지나고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단지 내였기 때문에 당연히 A씨는 서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 길을 갑자기 한 어린이가 전속 질주로 내려왔다.


A씨는 거울을 통해 자전거를 보자마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속도가 빨랐던지 끝내 A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그릴과 번호판, 전방센서몰딩 등이 파손됐고,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자전거가 아닌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A씨에게 과실 90%를 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두발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본 것이다.


A씨는 "이걸 어떻게 피하냐"며 "두 달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보험사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차량이 멈췄고 자전거가 달려와 박은 피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자전거 과실 100%"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