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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후기 숨기고 좋은 후기만 보이게 리뷰 조작한 쇼핑몰 7곳 적발

후기 내용에 따라 노출 위치를 다르게 해 소비자를 속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인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후기 내용에 따라 노출 위치를 다르게 배열한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말 그대로 SNS에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파는 곳을 일컫는다.


인사이트YouTube 'IMVELY 블리랜드'


인사이트YouTube 'Ha Neul오늘의 하늘'


적발된 쇼핑몰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 원씩, 나머지 5개 쇼핑몰에는 과태료 350~500만 원씩 부과했다.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상품 후기 글이 보이는 것처럼 한 뒤 좋은 후기 글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했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소개 후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 사정에 따라 게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Instagram 'imvely_official'


속옷 쇼핑몰인 '㈜하늘하늘'의 경우도 상품에 대해 혹평을 내린 후기 글을 게시판 하단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보기 어렵게 해놨다.


'㈜하늘하늘'은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주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한 것을 5일로 줄여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도 교환·환불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상품 제조 일자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