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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하는 사람 보고 "똑같이 당해보라"며 참교육 시전한 청년

비닐에 넣어 둔 길고양이를 밟으며 학대하는 남성에게 다가와 나무라는 한 청년의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TreeMan'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요즘 국내 곳곳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에서 고양이 새끼의 발을 잘라 어미 고양이 밥그릇에 넣어 놓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조금이나마 그 속을 달래주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TreeMan'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실험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TreeMan'


영상 속 실험을 진행한 시민 중 한 청년의 반응이 눈길을 끌었다.


검은 비닐에 싸인 무언가를 땅에 놓고 힘을 주며 밟아대는 연기자. 비닐 안에서는 공포에 떨고 있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청년이 성큼성큼 연기자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청년은 "당신 지금 길고양이를 밟고 있는 거야? 버려진 고양이는 막 밟혀도 돼?"라고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연기자를 때려 쓰러뜨릴 듯 거세게 몰아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TreeMan'


이어 그는 "내가 당신을 비닐에 넣고 밟으면 기분 좋겠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길고양이 학대범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일컬어 준 청년.


어쩌면 영상 속 이 청년이 했던 말이 우리가 동물 학대범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사이 동물 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단 70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바꿔 동물 학대 처벌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학대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


YouTube 'Tree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