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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시속 158km 달린 20대 음주운전자 때문에 '1살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아빠를 잃은 어린 딸은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아빠가 숨졌다. 함께 있던 1살배기 딸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어린 딸은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떠난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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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다.


시속 158km까지 가속하던 A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앞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빠는 숨졌고, 어린 딸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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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