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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에서 남성 2명에 '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충격적인 CCTV 공개하며 피해 호소한 대학생

전북 익산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끼리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Facebook '익산제보 싹다말해'


[뉴스1] 박슬용 기자 = 쌍방폭행사건에 휘말린 20대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술집 앞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이다.


17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0시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술집 앞에서 A씨(24) 등 2명과 B씨(23)가 다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때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전화를 하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A씨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Facebook '익산제보 싹다말해'


현장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도 상반됐다. 


한 목격자는 “A씨 일행이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걸었고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목격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는 과정 중에 B씨도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그의 일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B씨에게는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뉴스'


인사이트Facebook '익산제보 싹다말해'


B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술집 앞에서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A씨가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며 “나는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 일방적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돼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제공한 CCTV 영상에서도 그가 A씨의 일행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과 목격자의 진술 통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B씨도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A씨 일행도 B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충실힌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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