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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다 수업 도중 쓰러진 뒤 끝내 숨진 '제주' 초등학교 선생님

제주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업무 과중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공무상 재해 인정과 순직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과학전담 기간제 교사 A씨(60)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타 지역 출신인 A씨는 명예퇴직 후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교육청은 우선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보이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A씨의 유족들은 전교조를 통해 "고인은 마스크 사용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전례 없는 온라인 수업을 3·5·6학년에 맞게 준비해야 했다"며 "고인의 다이어리에서는 긴급돌봄교실과 발열체크 등 수업 외 업무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고인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공무상 재해는 물론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전면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