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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 타간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 1억 원을 가져간 생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 1억 원을 가져간 생모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B씨가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딸은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딸은 약 5년 동안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이 인정된다"며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을 의결한 바 있다.


그 후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도 알려 생모 자격으로 유족 급여 및 딸의 퇴직금 등 약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다.


여기에 B씨가 매달 91만 원씩 유족 연금도 받게 되자 A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는 이혼 후 양육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 8,9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와 양육비는 공동 책임"이라며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