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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13억' 짜리 병원비 계산서 받고 좌절한 할아버지

코로나19에 걸려 기적적으로 살아 난 한 70대 노인은 어마어마한 치료비 청구서에 살아남은 것을 후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수은 기자 =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인류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하더니 막대한 치료비로 겨우 살아남은 이에게 죄책감마저 심어줬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두 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한 남성이 181페이지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그야말로 '폭탄 청구서'였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시애틀 타임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70세 남성 마이클 플로가 112만 달러(한화 약 13억 6000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담당 의료진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할 만큼 그의 상태는 위중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과 본인의 삶의 의지로 건강을 회복했고 5월 6일 퇴원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됐다.


퇴원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3000여 항목의 치료가 기재된 181쪽 분량의 청구서. 그리고 이어지는 치료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총 입원기간 중 42일을 머물렀던 중환자실 이용료로 하루 9736달러(한화 약 1171만 원)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으로 40만 9000달러(한화 약 4억 9202만 원), 29일 동안 사용한 인공호흡기 비용만 8만 2000달러(한화 약 9864만 원) 등이 치료비에 포함됐다.

62일간 코로나19와 사투한 그에게 청구된 총금액은 112만 달러, 한화로 무려 13억 원이 넘는 돈을 청구받은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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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성은 "나는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왜 나일까?'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라며 연신 죄책감을 쏟아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그는 연방정부가 65세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대상자로, 총 청구 금액 중 6000달러(한화 약 73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다행히 미 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적용되는 긴급 금융지원책에 따라 이 마저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은 웨스트 시애틀에 있는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가 삶을 되찾고도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를 해야 하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세계 1위 경제 강국인 미국의 의료체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