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흑인 남성 사망케 한 미국 경찰, 유죄 받아도 12억원 이상 연금 받는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YouTube 'The Sun'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이 유죄를 받더라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N'은 해당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50세가 되면 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소식을 보도했다.


매체는 쇼빈에게 연금 자격이 주어질 시 그는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44세인 쇼빈은 55세부터 매년 5만 달러(한화 약 6천 2백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YouTube 'The Sun'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30년 동안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몰수법이나 감면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쇼빈이 속해 있는 미네소타 주법에는 이러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연금을 법으로써 보호해주고 있다.


미네소타주 공무원퇴직협회(PERA)는 쇼빈의 연금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The Enterprise


PERA 대변인은 "연금 혜택에 대한 증감 또는 거부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결정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절차에 따라 현행 법률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쇼빈은 2001년부터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서 근무해왔으며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해고됐다.


검찰은 그에게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 3명에게는 2급 살인 방조 혐의와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