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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인사이트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이에 불복, 재상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정유라씨 / 뉴스1


그간 최씨는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해왔다.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어느날 갑자기 비선 실세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