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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해 편의점·공원 간 10대 확진자 부천시에 '고발'당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19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부천역 / 사진=인사이트


[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새벽시간에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A군(19·부천 131번)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A군은 1일 오전 2시 42분부터 3시30분까지 공원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이어 5일에는 새벽시간대에 편의점과 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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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동 경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쿠팡물류센터발 접촉자이다. A군은 자가격리 격리해제를 앞둔 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A군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호앱 상으로도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대폰을 놓고 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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