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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면서 소주병으로 편의점 알바생 머리 내려친 남성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용빈 기자 =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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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새벽 충북 증평군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2)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