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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 행사 가장해 '여자'만 골라 수면제 탄 우유 먹인 남성

한 아파트 단지서 졸피뎀을 넣은 시음용 우유를 여성 주민들에게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여성' 주민들에게만 수면제를 넣은 우유를 먹였다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다.


지난 4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시음용 우유를 건넨 A(52) 씨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이들이 마셨던 우유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