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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엄마까지…" 여신도 9명 성폭행·성추행한 교회 목사

한 교회의 목사가 여신도들을 강제 성폭행 및 성추행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임충식 기자 =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오전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이날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행횟수가 12차례에 달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결과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가 “목사 신분으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0일에 개최된다.


한편, 첫 재판에 앞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목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회 내 성폭력은 목사와 신도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며 “엄벌을 통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