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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 14시간' 세워둬 아무도 못 다니게 한 여성 운전자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다툼 끝에 한 여성 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14시간 넘게 막아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여성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14시간 넘게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


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일)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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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차장 진입로가 막혀버렸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들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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