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24살 청년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작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3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이 시작됐다.
31일 경기도는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당초 3분기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5년 7월 2일~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 청년이다.
신청 기간의 변경에 따라 2분기 예외적 소급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청년(1995년 4월 2일 ~ 7월 1일)은 오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급 형식은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의 심사는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지급은 7월 10일에 이뤄진다.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 A씨는 "식비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라며 "돈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