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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준생 청년들한테 '면접비' 21만원 지원해준다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면접수당'을 제공한다.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만 5천 원씩 6회,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면접 수당'을 두고 부정 수급 등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구직활동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20년 본 예산을 결정했다. 면접 확인서 제출 등 면접 확인을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경기도청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근로 기준 시간 완화, 지원 연령 확대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만 39세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다만 다른 지원금(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은 중복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라면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