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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똥구리 한 마리를 잡아오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환경부는 쇠똥구리의 복원 사업을 위해 1마리당 1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내건 적도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환경부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잡아 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7년 12월 환경부가 내놓은 입찰 공고다. 쇠똥구리 한 마리당 100만원의 현상금은 내건 것이다.


당시 환경부의 이 독특한 공고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내가 몽골에 사는데 들판에서 잡아가면 되는 것이냐" 등 문의가 쏟아졌다.


한 민간 업체와 도입 계약까지 맺었는데 몽골 현지에서 채집에 실패하고 몽골 정부의 허가도 받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년 8개월이 흐른 지난해 환경부는 쇠똥구리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쇠똥구리가 1971년 이후 발견된 적이 없어 '지역 절멸' 명단에 올라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이 아니다. 그런데도 복원까지는 험난한 길이 이어졌다.


항생제를 먹은 소의 똥은 쇠똥구리가 섭취할 수 없는 탓이다. 양평군도 2016년부터 몽골국립농업대학교와 협약해 지난해까지 800마리를 들여왔으나 방생엔 실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환경부


인공 증식으로 부화에 성공한 개체도 단 네 마리뿐이다. 양평군 측은 쇠똥 대신 말똥을 먹여 애지중지 겨우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양평군 등에서 쇠똥구리를 가져다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다양한 DNA를 지닌 개체가 많아야 번식이 수월하다고 보고 몽골에서 직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복원 작전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대학과 공동 연구 협의를 맺고 진행하는 것이다. 센터 소속 연구사들이 몽골 현지에서 200마리를 채집해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