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백화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진상 고객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서비스직, 판매직 등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폭언이나 횡포를 부릴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군처럼 군림해서 여러 피해를 일으킨 소비자나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고객이 왕이라는 진상고객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