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광진구 클럽서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12년 구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1월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26일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거나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방도 골절을 당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어 (폭행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호구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이 이뤄진 시간이 40초도 채 안 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소를 집중 가격당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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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씨와 오씨 측은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클럽에서 이씨와 A씨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는 말리기만 했다. 이후 A씨의 욕설을 듣고 흥분했다"고 밝혔다.


오씨 측도 "뇌종양을 진단받아 우울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던 상황 때문에 A씨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이씨 측은 "클럽에서 나온 뒤 A씨를 상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이씨·오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마주친 피해자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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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내에 따라 클럽을 나온 이들은 A씨를 범행 장소인 상가로 끌고 가 둘러싸고 폭행한 뒤 쓰러진 A씨를 방치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A씨를 상가로 끌고 가는 상황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혀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 구형에 앞서 증인석에 앉은 A씨 아버지는 "이번 사건은 분명한 살인이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며 "초범이고 젊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과 선처를 베푼다면 피고들은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할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6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