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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25일)부터 서울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에게 '현금 140만 원' 지원한다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 씩 2달간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을 시행한다.


25일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온라인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주는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41만 곳이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서울시청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한 2월 29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는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약 57만 개 정도로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전체의 72%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 규모다.


온라인 접수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따로 제출 서류가 필요 없으며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공적 마스크 제도처럼 평일에는 5부제 신청이 진행된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해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방문 접수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15일부터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경우 15일, 1일 경우 16일인 방식이다. 접수 마감 이틀 전인 6월 29일과 30일에는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