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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23일)부터 경기도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 금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이어 경기도도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이어 경기도도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경기도는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오는 6월 7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의 영업이 사실상 중지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3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다.


유흥주점에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이 포함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