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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동영상 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최종범씨(29)에 대해 검찰이 "1심이 뒷모습 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에 대해 검찰이 "1심이 뒷모습 촬영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를 판단했다.

인사이트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1심 판결에 검사와 최씨 모두 항소했지만,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에 방어하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진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는다고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최씨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을 보고 다른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촬영 당시) 휴대폰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돼 있어 촬영 시 스피커에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그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재판에는 구씨의 오빠도 법정에 나왔고, 최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동생은 지금 없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다"며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빠 구씨는 또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에 협박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2심은 판결을 잘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7월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