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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네?" 스쿨존X·시속 25km 차량에 아이 부딪혔다고 '106만원' 받아낸 부모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난 사고가 '민식이법'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살짝 부딪혀 '106만원'을 냈다는 차주의 사연이 영상으로 게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사고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속 차주는 시속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을 살펴보면 실제 차량의 속도는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속도 조절을 했다는 시선이 상식적일 것이다.


차량이 적정 속도로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 나온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던 차주는 급브레이크를 빠르게 밟는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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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하지만 물리적인 법칙은 어쩔 수 없는 것. 아이는 차량의 오른쪽 부분에 살짝 부딪힌다. 그리고 아이는 쓰러지고 만다.


블박 차주는 "주변에 부모는 없었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접촉사고가 있었음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몸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아이 부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15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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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제 보험사는 저와 합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알려왔다"라고 덧붙였다.


차주에 따르면 해당 사고 지점은 시속 50k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이고, 차량 속도는 시속 2~30km였다. 아이는 식당에서도 수 차례 주인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라면서 "할아버지가 사고 피해자였다고 해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