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는 사이 지갑을 분실한 고객에게 매장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13일 동대문 청량리 백화점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40대 A씨(여)의 지갑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개인 물품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나 5분 뒤 A씨의 소지품에서는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고, A씨가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인근의 금은방에서 230여만 원이 무단 결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유니클로 매장에 "지시대로 바구니에 지갑을 뒀다가 분실했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절반 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브랜드 관계자는 "법적으로 매장의 책임 비율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 정도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매장 직원이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이 분명한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니클로 매장과 백화점 내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확정했지만 금은방의 CCTV에서는 인상착의가 다른 용의자가 포착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