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드디어 폐지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via KBS '추적 60분'

살인죄 공소시효가 드디어 폐지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다만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억울하게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