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KBS '추적 60분'살인죄 공소시효가 드디어 폐지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다만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억울하게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