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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클럽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은 '세금'으로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 따위 개나 줘라. 불토! 플렉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2월 말 즈음, 한 클럽에는 이러한 문구가 나부꼈다.


코로나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의미가 담긴 이 말은 자칭 '클러버' 사이에서는 진리처럼 여겨졌다. 


다른 이들이 뭐라 하건 이성과 술, 음악, 춤이 있는 공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걸려도 안 죽는다", "인생 뭐 있어요? 즐기는 거지", "손발 잘 닦으면 안 걸려요"라는 말도 쏟아졌다. 


그래서일까. 시민들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마포구청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클럽을 갔다가 감염된 확진자에게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든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굳이 갔다가 감염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은 대략 20만원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0% 수준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세금으로 처리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치료비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코로나 중증 환자의 치료비는 최대 7천만원. 경증 환자는 최대 478만원이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서 추정한 치료비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는 5500만원~7천만원, 중등도 환자는 약 1200만원, 경증환자는 478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치료비는 모두 100% 세금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정부가 20%를 부담한다. 즉 확진자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더해 의료진을 고생시키고, 병을 더 확산시키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