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온라인 수업' 핑계로 아빠 휴대폰 빌려 '700만 원' 현질한 10살 소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말에 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아빠는 14분 만에 '700만 원'을 잃고 말았다.

인사이트sin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을 피하면서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난징시에 사는 시씨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어린 딸의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약 700만 원의 돈을 잃게 됐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14분 만에 4만 위안(한화 약 687만 원) 이상을 잃은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어떻게 1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일까.


인사이트


인사이트sina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아침 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14분 만에 70여 건의 결제가 이뤄졌고, 4만 위안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취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화평정영(和平精英)'이라는 게임 앱이였다.


휴대전화로 단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던 그는 범인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 그는 10살 난 딸이 코로나로 인해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 휴대전화를 빌려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ina


화평정영이라는 게임 역시 어린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라 그는 딸이 게임을 하다 결제를 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빠의 추궁이 이어지자 딸은 결국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다운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딸은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아빠의 돈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딸은 아빠의 암호가 너무 쉬워 단번에 알아맞혔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ina


그러면서도 딸은 "실제로 구매 버튼을 눌렀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지는 몰랐다"며 "그저 가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씨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현금 결제를 했다는 사유로 애플스토어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환불요청을 거절당했다.


이에 망연자실한 시씨는 "딸이 게임을 잘못해 돈을 썼는데 이는 학부모로서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ina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다",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휴대전화를 줘선 안 된다", "딸이 휴대전화를 더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더 큰 일이 날뻔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누리꾼들은 "애플 스토어가 환불을 거부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플 스토어에 재차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린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시씨처럼 돈을 잃게 되는 사례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야 한다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감독 아래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