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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동료 몰카 찍어놓고 "복직하고 싶다"며 재심사 청구한 20대 공무원

구청 남성 화장실에서 동료 남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해임된 20대 남성 공무원이 복직을 위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진욱 기자 = 구청 남성 화장실에서 동료 남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해임된 20대 남성 공무원이 복직을 위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7일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해임 처분이 과다하며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9월 19일 인천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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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