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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전 국민 최대 100만원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전국 총 217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등이다.


지급이 시작되는 4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가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 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단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궁금한 이들을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각 가구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더불어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되며 기부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해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