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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아직 불안한데 학교갈 때 마스크 대신 '페이스쉴드' 써도 되나요?"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운영과 학생·학부모가 주의해야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각급 학교들은 빗장을 걸어 잠갔던 교문을 다시 열 채비에 한창이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늦어도 5월 중순이면 학교도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는 현재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한편 △시설·기구 소독 △거리두기를 위한 책상 등 시설 재배치 △체온계·손소독제·마스크·일회용장갑 등 확보·비치 △열화상 카메라 설치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는 '일시적 관찰실' 마련 △감염예방 행동 수칙 게재·교육 △유증상자·의심환자·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 진행 등 등교 개학 대비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등교 개학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영 계획이나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마스크가 없는 경우 등교가 불가능한지, 열은 없지만 피로감이 느껴져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관계자와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운영과 학생·학부모가 주의해야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개학 이후 마스크는 학교에서 지원하나.


▶학교는 각 학생에게 최초로 보건용 마스크 2장과 면 마스크 2장을 지급한다. 이후에는 가정에서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유증상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학교가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등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업을 할 때도 교사와 학생이 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


▶교실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판단한다.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분반을 할 수 없어서 학생 간 안전 거리를 2m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 거리를 유지한채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침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또 쉬는 시간이나 도서관·급식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인사이트네이버 쇼핑 캡처


-마스크 대신 페이스쉴드(안면보호대)를 착용해도 되나.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경우 페이스쉴드를 쓰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페이스쉴드의 감염병 차단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페이스쉴드의 효과에 대해 확인받은 바가 없다. 증상이 없는 학생·교사는 면 마스크를 쓰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정한 원칙이다.


-등교 전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에서 체온을 측정했는데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학교에 연락해 증상을 설명하고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 3~4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38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등교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 피로감 등 증상이 경미한데도 예방 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교육부의 입장은 약간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것이다. 최근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냄새를 맡지 못한다거나, 맛을 못 느끼는 등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해도 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서 학교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과 학부모가 출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증상에 따른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련 출결 처리 기준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학생이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집에서 쉬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