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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졍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나라 곳간을 풀 준비에 돌입했다.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3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02일 만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 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현금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총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신청하면 13일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게 조정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일로부터 3∼4개월 등 사용 기간을 둘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