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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우리가 아니라 '국회'가 만들었다"···비난 멈춰달라 호소한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김민식군의 부모가 비난을 멈춰달라며 강하게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28일 노컷뉴스는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어떤 분들은 민식이법을 만든 게 민식이를 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고 한다"며 "하지만 가해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례가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부장판사)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고(故) 김민식군 부모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 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운전자들에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법 적법성 논란에 대해 김씨는 "비난의 화살을 맞으니까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아이를 지켜주고자 했는데 회의감이 든다. 저희를 향한 비난을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또 김씨는 "부모들이 이른바 '떼법'으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사실 법안의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전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해명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