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양팡의 아파트 계약금 '1억 사기' 논란에 현직 변호사가 남긴 조언

BJ 양팡이 계약금을 '먹튀'했다는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조언을 남겼다.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프리카TV BJ겸 유튜버 양팡(양은지)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양팡은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직 변호사 겸 유튜버 현창윤은 "양팡이 법적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인사이트YouTube '양팡 YangPang' 페이지 캡처


영상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계약금 먹튀 논란'에 대한 해명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폭로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의 입회 아래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매매가는 10억 1000만원,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 1억 100만원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계약 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줘야 한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따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양팡은 계약 당시 OTP를 놓고 와 계약금을 추후 지급한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양팡이 당시 체결한 계약서 / YouTube '구제역'


이에 집주인 측은 도장을 찍은 순간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계약을 계약 당사자인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진행한 것이라 계약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현창윤 변호사는 양팡이 올린 해명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겼다.


현 변호사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이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가계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본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위약금은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계약이냐 가계약이냐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사자들 간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즉 '1억원'을 모두 줘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 양팡에게는 뼈아픈 법적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YouTube '양팡 YangP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