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야한 책 본다"고 꾸짖어 중학생 제자 투신하게 한 선생님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자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자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치심을 느낀 학생은 교내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수업 도중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이때 B군이 소설책(라이트 노벨)을 읽자 "야한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20분간 엎드려뻗쳐 등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 읽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이 읽은 책은 중·고교생이 흔하게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 노벨'이라 불리는 장르의 대중 소설이었다.


수치심을 느낀 B군은 다음 체육 수업 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무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긴 채 학교 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었다"며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아들의 죽음을 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법원은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지만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된 금지된 책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