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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머리 직접 내려쳐라"···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쇠망치 쥐여주며 자해시킨 남성

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해온 여친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게 자해를 종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을 통보해온 여친에게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게 자해를 종용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특수협박, 업무방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씨(47·여)에게 전화해 "딸을 죽일 거다"고 협박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8시께 김포의 한 들판에서 B씨를 무릎꿇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를 건네 스스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치고 근처 담장에 올라가 떨어지게 하는 등 자해를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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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8년 11월초 B씨와 사귀기 시작했으나, 1년여만인 2019년 12월13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날인 12월13일 오후 7시께 B씨의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을 부숴 57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주방용 가위로 B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찢기도 했다.


또 올 1월2일에는 B씨의 딸 운영 네일숍 SNS광고글에 허위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받은 때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까지 한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B씨 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감금 및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와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건넸고,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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