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구해주러 달려온 구급대원 폭행했다가 '참교육' 당한 60대 남성
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 김태진 기자 = 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 권유를 거부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단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