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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아동 음란물' 배포하다 딱 걸려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30대 남성

2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동명 기자 =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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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17일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1개를 올린 혐의다.


A씨는 이외에도 음란물 644건을 사이트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고 배포한 음란물 수가 많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1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