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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속 뛰어들어 한국인 10명 구했지만 '추방 위기'에 빠진 카자흐스탄 노동자

불 속에 뛰어들어 한국인 10명 구해낸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사이트알리씨 / 사진 제공 =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한국인 10여명을 구해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의인'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빠져 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강원도청 민원신청(신문고)에는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10여명의 입주민을 구해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를 의상자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의상자란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글을 게시한 장선옥 양양 손양초교 교감에 따르면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쯤 양양읍 구교리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나자 10여명의 입주민에게 화재를 알리고 일일이 대피시켰다.


특히 건물 2층에 있던 여성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챈 알리씨는 옥상에서 TV 유선 줄을 잡고 방안으로 뛰어들어가 이 여성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씨는 목,등,손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 체류 중인 상황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소방관이 도착하자 화재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알리씨의 선행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이 그를 찾아 속초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해결하기엔 상처가 깊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주민들은 병원에 접수하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외국인 등록증을 달라는 말에 알리씨가 신분을 밝힌 것이다.


이후 알리씨는 온라인을 통해 관계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오는 5월 1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모습은 사회에 귀감이 되는 만큼 의상자로 선정해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 체류 자체는 잘못이지만 사회에 해가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Facebook 'Habib Bibou'


한편 2018년 프랑스에서는 5층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올라간 아프리카 불법체류자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아프리카 난민 출신의 불법체류자 마모두 가사마(Mamoudou Gassama, 24)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난간을 올랐다. 


아이를 구해낸 그는 영웅이 됐다.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프랑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적을 부여했다. 이후 소방관 특채를 약속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Facebook 'Habib Bib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