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오는 19일부터 헬스장 다시 문 열어서 막대한 '근손실'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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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로 헬스장 영업이 장기간 중단돼 '근손실' 걱정에 괴로워하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19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돼 헬스장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생활방역으로 본격 전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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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활절 및 총선으로 인한 감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인 5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한 후에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 중단을 이어가되 민간 부문의 종교시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강제적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때문에 운영이 제한됐던 헬스장 등 업체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한 향후 방역 지침은 이번 주말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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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헬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정부는 지난 4일 오는 19일까지로 운영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엔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기구 사용 시 최소 2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위험 부담이 커 대부분의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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