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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넘는 '치킨 튀김기' 가맹점주에 강매해"...갑질 논란 휩싸인 BHC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튀김기를 강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YouTube 'SBSCNBC뉴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뿌링클', '치즈볼'등의 상품을 히트시키며 국내 치킨업계 2위에 올라선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매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SBS CNBC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튀김기 개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사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BHC 측은 강매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언들과 문자메시지까지 공개돼 해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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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SBSCNBC뉴스'


지난해 9월 BHC 본사 운영과장은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튀김기를 추가로 입고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9구 세팅이 되어있는 가맹점을 제외하고, 한대에 약 90만 원의 가격인 치킨 튀김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니 미리 공간 확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은 A 가맹점주는 "당시 구매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지만 당시 매장에 튀김기가 추가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 가맹점은 계약이 취소돼 한 달 전에 문을 닫았다.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BHC 측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A 가맹점주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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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SBSCNBC뉴스'


튀김기를 구매한 B 가맹점주는 "구매를 안 하면 계약 연장이 안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했다"라며 "다른 곳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BHC 측에서는 "본사가 튀김기 가격의 30%를 지원했고 강매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끝에는 "무조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협의가 없고 전화하셔도 소용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회사에서 튀김기는 권장 품목으로, 본사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품목이다"라며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YouTube 'SBSCN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