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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강아지 배변 못 가린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남성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사이트Instagram 'id_like_to_be_happy '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아무 죄 없는 강아지를 향한 끔찍한 학대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물 2층 높이에서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강아지 1마리가 죽고 나머지 1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A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고, 지난 7일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3)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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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 속 강아지들은 서로를 의지한채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동물 보호 센터로 옮겨진 강아지는 A씨의 가족의 반환요청에 따라 옮겨진 상태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반환요청에 응한 것.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강아지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현행법은 개정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된 바 있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단순히 소유물로만 인식하는 태도가 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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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림축산부는 지난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남달라진 만큼 동물보호법에 대한 실효성이 하루빨리 발휘돼 죗값을 엄정하게 받기를 바란다.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의 끈질긴 싹이 뿌리 뽑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