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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지하철 탔다"···자가격리 수칙 어긴 20대 남성, 경찰 조사 받는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남성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지난 6일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1시간 만에 주거지 근처에서 A씨를 발견해 자가 격리 조치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무단외출 당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이번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는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자가 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자가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