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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있는데 해열제 20알 먹고 입국한 유학생 처벌 안 한다"

부산시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20알을 먹고 검역대를 통과한 부산시 유학생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에 성공한 부산시 유학생 A씨. 증상을 숨긴 채 입국한 A씨의 행동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6일 부산시는 해열제 20알을 먹고 인천공항 검역 망을 무사통과한 유학생 A씨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A씨가 부산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인천공항 선별진료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안 과장은 "A씨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작성한 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건 특이사항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 같다"고 말하며 A씨의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입국 과정에서 A씨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20알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해열제 복용을 통해 A씨는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 공항부터 인천공항에 이르기까지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뚫을 수 있었다.


지난 25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다음날인 26일 부산 자택에 도착했고 이날 오전 동래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시가 A씨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어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A씨의 행동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따르면 검역 조사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