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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술집 드나든 주한미군 3명 '훈련병'으로 강등

코로나19의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술집을 드나들며 음주를 한 주한미군 3명이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 보건방호태세' 명령을 내렸음에도 술집을 드나들며 음주를 한 장병 4명에 대해 계급강등, 월급 몰수 등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당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미8군사령부는 공식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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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에 따르면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음주를 했다. 병사 3명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8군은 A 중사에게는 2달간 2473달러(한화 약 305만원)의 봉급을 몰수했고, 3명의 병사는 두 달간 866달러(한화 약 107만원)의 봉급을 각각 몰수했다.


특히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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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기를 강화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특히 경기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비상 경계태세라 할 수 있는 '찰리 플러스'가 발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