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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학력 인정하라" 간호조무사 되려 학력 인정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한 탈북자

탈북자가 자신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학력을 인정해달라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장호 기자 = 탈북자가 고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고등중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학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모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중국을 통해 탈북한 이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간호조무사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이 필요해지자 김포시청에 가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돼있었다. 이씨는 그해 9월 통일부에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며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했다.


이에 이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정원이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재결을 받았다. 이씨는 "탈북 당시 국정원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극심한 식량난에 며칠 결석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을 뿐 중퇴를 한 적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학력사항이 포함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인민학교 입학·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북한 학제가 인민학교 4년 졸업 후 중학교 6년 과정 과정인데, 이씨가 고등중학교 입학 후 졸업일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재학기간에 해당할 시기에 대해 이씨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 A씨의 증언과 어머니, 여동생의 진술서 역시 친분 관계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