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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경험했다 생각하라"...초등학교 교감 11살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판사가 남긴 한 마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재판장의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재판장의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피해자로 판단한 학생 측에서는 "재판장의 이번 발언은 편파적으로 재판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청을 했다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한 덕담 같았다"라며 피해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나왔다. A씨는 학생 B양과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2015년 10~12월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11살이던 B양의 손을 잡고 학교를 거닐고,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이유는 B양이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알림장 등의 글을 B양의 어머니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B양의 메모에는 "믿고 상담했는데 팔을 문질러 수치심을 느꼈다. 몸을 만지고 안기까지 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재판 결과 A씨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상담이 일어난 장소가 개방된 교무실, 운동장이라는 점을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무죄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진 B양 가족들은 재판장의 발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라는 재판장의 발언에 B양의 가족 측은 편파적인 재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측은 "해당 판사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며 "혹시 했더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교감의 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B양의 진술이 세밀하고 일관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가 큰 사건인 만큼 아직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추후 있을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